제주수협 중매인 42번 수산물 가공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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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07-01 13:19
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업체로 지정됨
 글쓴이 : 제주해…
조회 : 1,110  
안녕하세요
오늘도 제주해수산물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당사는 6월에 HACCP 지정 신청을 하여 6월 26일에 광주식약청으로부터 HACCP 적용업체 지정 평가를 받은 결과
"적합" 판정을 받았기에 식품 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
적용업소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 HACCP 지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.



앞으로도 HACCP 관리기준을 근거로 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