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3-07-01 13:19
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업체로 지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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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제주해…
조회 : 1,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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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주해수산물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당사는 6월에 HACCP 지정 신청을 하여 6월 26일에 광주식약청으로부터 HACCP 적용업체 지정 평가를 받은 결과 "적합" 판정을 받았기에 식품 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.
앞으로도 HACCP 관리기준을 근거로 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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